충북 모 대학 총장, 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벗어
충북 모 대학 총장, 문서위조·업무방해 혐의 벗어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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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혐의를 받아온 충북도내 한 대학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지검은 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모 대학교 A총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문서위조 행위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위조사문서행사로 인한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고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총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총장은 2010년 평교수 시절 무선스피커 시스템 개발과제를 진행하면서 기술이전 계약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시효 만료 및 업무방해 불기소 처분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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