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 규제 강화
충북 괴산군이 환경오염과 주민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폐기물 처리업 신규 허가를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무분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난립 예방과 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주변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예상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허가 원칙적 불허 ▲기존 업체 증설 인허가 엄격 제한을 군정 방침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법령이 정한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적극 활용하고 시설 사업자의 사업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업체와의 마찰이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군 감사팀과 법무팀을 동원해 대응하고 '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한다.
행정 면책은 공직자가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다.
한편, 괴산군 관내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5곳, 재활용업체 41곳이 들어서 영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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