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징역 1년(집유 2년) 임기중 도의원 24일 대법원 선고
항소심 징역 1년(집유 2년) 임기중 도의원 24일 대법원 선고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9.07.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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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확정되면 도의원 직 잃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임기중 충북도의원에 대한 선고일이 정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임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해 4월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자신이 6·13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관련 재판이 시작되자 민주당은 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의원 측은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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