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위치한 유명 커피 전문점 4곳에서 사용된 얼음이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검사결과 충북에서 4곳의 커피전문점이 과망간산칼륨 기준 초과로 적발됐다. 4곳은 ▲충북 충주시 ‘롯데리아’ ▲ 충북 제천시 ‘스타벅스 제천DT점’ ▲충북 증평군 ‘이디야커피 초중점’ ▲충북 괴산군 ‘이디야커피 괴산점’이다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은 먹는 물, 식용얼음 검사 때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과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측정해 계산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