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노인·장애인 폭력 및 학대' 칼 빼든 충북
'아동·노인·장애인 폭력 및 학대' 칼 빼든 충북
  • 박상철
  • 승인 2019.07.1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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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학대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기존 대책 분석, 분야별 강화 대책 수립

충북도가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 및 학대가 잇따르자 칼을 빼들었다.

도는 18일, ‘아동·노인·장애인 폭력 및 학대 예방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주·진천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고, 전남 영암군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폭력·학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대책을 분석, 분야별 강화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확인되면 충북도 자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대상 60%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도 추진된다.

아울러 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기 발견하고, 피해사례 발견 시 즉각적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인안전지킴’를 신설한다.

뿐만 아니라 시설입소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단 실태 점검을 연1회에서 4회르 확대하며, 3년 주기로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주조사를 정례화해 장애인 인원 사각지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끝으로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관련 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성테스트 등의 자격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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