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폐기물업체…법원 "처분 정당"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폐기물업체…법원 "처분 정당"
  • 박상철
  • 승인 2019.07.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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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업장폐기물 침출수 유출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청주시로부터 1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진행한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A사가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폐기물 중간처분업체 A사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A사는 지난 1월 쌓아둔 사업장폐기물에서 침출수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사는 2900여 업체의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시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부분 과징금을 부과했던 것과 달리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시는 올 초 폐기물처리업체 488곳에 공문을 보내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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