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강내면 연정리 소각장 신설...주민들 "반대"
청주 강내면 연정리 소각장 신설...주민들 "반대"
  • 박상철
  • 승인 2019.07.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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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존권 크게 위협"
연정리 주민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소각장 신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연정리 주민들이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소각장 신설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 주민들이 소각장 신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19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폐기물 소각장이 마을에 들어서면 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는다"며 소각장 신설 반대를 촉구했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추진되고 소각시설은 1일 94.8t 처리능력의 소각시설과 1일 100t 처리능력의 건조장 3개 시설이다.

청주시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2017년 6월 15일과 8월 18일에 각각 적합통보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 2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조건부 건축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이에 어려움을 느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부지면적을 당초 1만151㎡에서 9951㎡로 축소 변경해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지난 5월 27일 제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윤여일 의원은 "전문 국가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이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사업자가 당초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환경영향평가는 적합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2017년 시에서 행정처분한 적합통보는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범덕 시장은 이에 대해 “현재 해당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적합통보를 철회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선 승인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빠른 시일내에 평가를 완료하도록 통보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를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자가 착공 전까지 보완사항인 조건을 이행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유효한 것이기에 현재시점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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