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30% 학교관리자 갑질 시달려"
"교사 30% 학교관리자 갑질 시달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9.07.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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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충북 도내 교사 세명 중 한명은 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갑질에 시달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22일 이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를 내고 도교육청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설문참여자의 30%가 올해들어 교장·교감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 관리자의 갑질 유형 중 응답자의 32%가 겪었다는 가장 많은 유형은 연가나 병가·조퇴 신청 시 구두로 허락을 받도록 강요하거나 기간제교사 채용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연가 등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두번째로 많은 유형은 회식이나 직원여행 등 친목행사에 참여를 강요한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명절 전날과 방학식날 교장실에 찾아가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 하더라"라며 "직원여행을 교장이 선호하는 방식대로 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갑질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거나 예의를 빙자한 갑질문화"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아침자습지도를 명목으로 이른 시간 출근을 강요하고, 수업준비물을 구입하러 가거나 아동병문안을 가는데 출장이 아닌 조퇴를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출근시간에 차를 태워달라는 관리자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학교 예산을 독단적으로 집행한다거나 사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개인 행사에 교직원을 동원하는 일도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학교관리자의 갑질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조치 마련,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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