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정도로 단순화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장애정도로 단순화된다
  • 박상철
  • 승인 2019.08.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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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6급까지 장애등급제 없애고...중·경증 2단계로 바꿔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도가 31년 만인 올 7월부터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돼 각종 지원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주요내용은 기존 1~6급까지의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 1~3급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중증)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2단계의 장애정도로 단순화된다.

개편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3가지 핵심내용은 ①장애등급제의 단계적폐지, ②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③전달체계 강화이다.

첫째, 장애인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지원되던 중앙정부의 141개 서비스 중에서 23개의 서비스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2급 30%, 3.4급 20%, 5.6급 10% 경감되던 것이 중중 30%, 경증 20% 경감으로 혜택이 확대되며 장기요양보험료도 1.2급 30%경감에서 중증 30%로 확대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도 기존에는 대상자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단 1대(4593대)로 2020년부터 45% 확대될 예정이다.

두 번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이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능력,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 7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기, 장애인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지원시간이 현행 120시간에서 127시간으로 확대되고 본인부담금의 경우 최대 16만400원까지 경감된다.

세 번째, 전달체계강화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서비스를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①읍면동 찾아가는 상담 강화, ②장애 전담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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