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학교 여교사...제자 상대로 성관계 '무혐의?'
충북 중학교 여교사...제자 상대로 성관계 '무혐의?'
  • 박상철
  • 승인 2019.08.0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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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이달 중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정할 계획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인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실은 지난달 중순쯤 해당 학생의 친구가 학교 상담교사에게 털어 놓으면서 밝혀졌다.

A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A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을 내사한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죄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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