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8월 주민세 57억8400만원 부과
청주시, 8월 주민세 57억8400만원 부과
  • 박상철
  • 승인 2019.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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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없어도 은행 ATM기 통해 전국 어디서도 납부 가능

청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36만2107건 5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만3210건이 감소하였으나 세입은 2200만원이 증가했다.

주민세 부과액이 소폭 증가에 그친 요인으로는 2019년 7월 1일 현재 직계존속이 납세의무자이며 미혼인 30세미만 세대주와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과세제외 대상 증가에 따른 것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세 납기는 9월 2일까지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지로, 농협가상계좌 등으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납부서비스(☎201-5000,6000,7000,8000)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로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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