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와 행정소송 청주시 敗...2차 법정싸움 예고
클렌코와 행정소송 청주시 敗...2차 법정싸움 예고
  • 박상철
  • 승인 2019.08.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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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대법원 행정소송 상고 심리불속행기각 처리
청주시, '시설 무단 증설' 카드로 재허가 취소 처분

폐기물 업체 클렌코에 대한 허가취소로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 끝에 패소한 충북 청주시가 '시설 무단 증설' 카드를 들고 2라운드 싸움을 예고했다.

시는 소각시설 증설 과정에서 허위로 허가를 받은 클렌코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17일 밝힌 가운데 이번 주에 업체의 의견을 받은 뒤 이달 중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14일 클렌코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했다. 이로써 청주시는 클렌코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 주장이 법에서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결국 클렌코와 청주시의 행정소송은 1·2·3심 모든 재판부가 클렌코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다만 1‧2심 당시 재판부가 시설 무단 증설에 대해 "별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시의 새로운 법리적용을 통한 제재 가능성을 제시했다.

청주시는 추가 처분 사유는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주목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 해당 업체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말 이 업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다시 할 것"이라며 "업체가 소각시설 허가 용량보다 실제 시설 용량을 증설한 것은 속임수인 만큼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허가취소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24일 2심 재판부는 “1심의 쟁점이었던 폐기물처리 관리법 시행규칙상 단순 과다소각만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볼수 없다는 원심과 같이 해석한다”며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해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근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조항이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처분 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이라고 구조적·기능적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개정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항소심에서 추가한 변경허가 없이 증설한 부분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추가 처분 사유는 이 사건과 별개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적법석은 현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받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다이옥신을 허용기준 0.1ng보다 5배 넘는 0.55ng을 배출한 것을 검찰과 환경부가 적발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2월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고, 클렌코는 소각시설 증설이 없는 과다소각 행위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시의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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