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1구역 "정비구역 즉각 해제하라"
우암1구역 "정비구역 즉각 해제하라"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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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청주시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청주시는 재개발조합에서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서를 공개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을 찬성하는 조합은 재개발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기간 중 조합원 의견을 허위로 제출했다"며 "청주시는 모든 서류를 공개하고, 위조된 주민공람 의견서에 대해 공개 수사를 의뢰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3월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 44.9%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시는 최종 해제 동의율을 44.1%로 산정한 뒤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상 토지 등 소유자 40% 이상의 신청이 있을 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비대위는 "재개발조합 측은 주민공람 의견서가 마치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찬·반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조합 측이 재개발 추진 좌초를 우려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개발조합은 2018년 12월15일 임시총회 후 지금까지 어떤 총회도 열지 않고 있다"며 "우암1구역이 낙후된 것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지금까지 아무런 건축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주민 갈등이 없도록 청주시는 하루 빨리 정비구역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재개발조합 측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지난 6월21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 해제 여부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를 잘못 제안해 시의회가 정비구역 지정 해제 의견을 내게 만들었다"며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 신청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해제 절차가 불기피하다"며 "주민공람에서 제출된 의견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8월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우암1구역은 당초 30층 이하 284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으려 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부동산 경기 위축, 조합 내 갈등 등으로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조합 측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비대위 측은 30% 기부채납이 없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강화된다.

시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9월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38개 구역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한 뒤 현재까지 11개 구역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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