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사고 절반으로 '뚝'
'제2 윤창호 법' 시행 후 음주사고 절반으로 '뚝'
  • 박상철
  • 승인 2019.08.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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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같은 기간 163건에 비해 93건(57%) 감소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지역 음주운전 사고가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도내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70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 163건에 비해 93건(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전년동기 4명 대비 1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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