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선거 3달 전부터 시계 건네며 "내가 돼야 도와준다"
김기문 회장, 선거 3달 전부터 시계 건네며 "내가 돼야 도와준다"
  • 뉴시스
  • 승인 2019.09.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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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협동조합 이사장 만나 사전 선거운동
검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4차례에 걸쳐 215만원 상당의 식사와 시계, 화장품 등을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제공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하면서 "내가 돼야 도와준다"고 말하는 등 지지를 유도했다.

10일 뉴시스가 입수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조광환) 김기문 회장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과 A 중앙회 부회장, B 협동조합 이사장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2일 경기 수원시 모 중식당에서 경기인천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5명과 식사를 하면서 "제가 중앙회장 하는 동안에 그래도 업적이 좀 괜찮지 않았느냐"며 "내년부터는 제가 만약 (중앙회장을) 다시 하게 되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A 부회장도 사전선거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A 부회장은 "힘 있는 중앙회장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 자리 식사비용 72만2000원을 결제했다.

또 11월9일 김 회장과 B 이사장은 부천·인천 지역 조합 이사장 4명과 경기 부천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다. 이 때 B 이사장은 김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없는 협동조합 이사장들에게 "내가 잘 아는 김  회장님"으로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을 들은 뒤 “중앙회장이 되면 잘 신경 쓰겠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이 자리는 B 이사장이 식사비용 27만2000원을 결제했으며 두 명의 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를 각각 제공했다.

지난해 12월20일에도 김 회장은 앞서 부천에서 만나 화장품세트를 제공한 이사장들을 다시 만나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이 자신의 추천으로 국방부에 술을 납품하게 됐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과를 홍보했다. 이 자리 역시 B 부회장이 식사비용 31만원를 결제했으며, 두 명의 이사장에게는 시가 7만8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장갑을 제공했다.

또 지난해 12월4일 김 회장은 서울 금천구 모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협동 조합 이사장 K씨를 만났다. 당시 K 이사장이 유진그룹의 금천구 에이스센터 설립에 따른 주변 상가의 피해를 우려하자 "내가 되어야 도와주는 거지"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했다. 이날 김 회장은 K이사장에게 시가 14만2000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화장품 세트와 27만원 상당의 제이에스티나 여성용 시계를 제공했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 등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올해 2월9일~27일이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김 회장의 신분이 선거인이 아니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금품 살포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에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화된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6단체장의 하나로, 부총리급 의전을 받는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당선됐고, 임기는 총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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