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오늘부터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오늘부터
  • 박상철
  • 승인 2019.09.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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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 대상 제외

금리 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16일,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오늘(16일)부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혹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건으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1.85~2.2%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정책상품이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 신청을 마치기만 하면 된다.

대출 신청은 자신이 대출을 받은 은행 창구를 방문하거나 주금공 홈페이지, 앱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하면 된다.

영업점 신청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특히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 등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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