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충북도 '102곳' 적발
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매년↑...충북도 '102곳' 적발
  • 박상철
  • 승인 2019.09.1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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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393곳), 충남(141곳), 경남(131곳) 다음으로 많아

충북지역에서 화재와 차량 결함 위험이 있는 불량 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대안정치연대·여수갑)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1천39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에 110곳이 적발됐으나 2015년 216곳, 2016년 249곳, 2017년 266곳, 2018년 339곳 등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충북은 102곳으로 경기도(393곳), 충남(141곳), 경남(131곳) 다음으로 많은 불량 석유 주요소가 적발됐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솜방망이 처벌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석유를 판매한 업체는 1회 적발 시 '경고' 처분하고, 1년 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다.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같은 조치를 비웃듯 그간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 1392개 가운데 1378개가 경고를 받았고, 1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용주 의원은 "불량 석유를 판매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며 "불량 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는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불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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