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들, '시·군청'보단 '도청'
충북 공무원들, '시·군청'보단 '도청'
  • 뉴시스
  • 승인 2019.09.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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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서 실무경험 쌓은 베테랑 공무원...진입시험 통해 '도'로 자리 옮겨

충북 지방자치단체가 7·8급 공무원들의 전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극심한 경쟁률을 뚫고 지방직 시험에 합격해 실무경험을 쌓은 베테랑 공무원들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고려해 충북도 전입시험을 통해 자리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충북도의 ‘2019년 전입시험 시행계획'을 보면 총 선발인원은 104명으로 7급 4명, 8급 100명이다. 

7급은 모두 행정직을 뽑는다. 8급은 행정 60명(장애인 공무원 6명 포함), 시설 17명(일반토목 9명, 건축 8명), 공업 8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3명), 전산·환경 각 3명 등이다.

시·군 응시 현황을 보면 총 210명이 시험을 치러 106명이 합격했다. 청주시는 57명이 시험을 치러 25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괴산군 16명, 음성군 14명, 제천시·보은군·단양군 각 10명, 영동군·증평군 각 6명이 뒤를 이었다. 

도는 지방공무원법(26조)과 도 인사관리 규정(15조)에 의해 매년 조직개편, 명예퇴직,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채우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시·군 공무원을 전입시험으로 선발하고 있다.  

채용 인원은 매년 다르지만 적게는 50여 명에서 많게는 120여 명을 뽑는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전출로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는 데다, 업무분장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치단체 한 공무원은 "충북도 전입시험은 7급의 경우 해당 직급 임용 4~5년 미만, 8급의 경우 직속 기관이나 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중이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한다"며 "해당 부서에서 업무 숙련도가 높은 공무원을 뽑아가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해마다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했다. 

충북도는 분야(직급)별로 시·군 합격자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선발예정인원이 1~4명이면 합격자 상한 인원은 1명을 뽑는다. 5~10명 2명, 11~15명 4명, 16~20명 6명, 21~30명 7명, 31명 이상 8명을 선발한다.  

'합격자 상한제'는 공무원 전출 문제로 일선 시·군 행정 업무에 차질을 빚자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건의해 마련한 조처다.  

하지만 도는 응시인원이 부족해 예정인원 선발이 어려우면 상한 인원을 초과 선발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다.  

도 관계자는 "광역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면 시·군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하다"면서 "시·군별 합격자 상한제를 통해 최소 인원을 선발하고, 자치단체 누수 인원은 신규 공무원을 선발해 채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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