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 관계자 재판 넘겨졌다
청주 가마지구 주택조합 관계자 재판 넘겨졌다
  • 뉴시스
  • 승인 2019.09.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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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완료' 앞세워 조합원 모집
조합원 160여명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아 온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이 조합 비상대책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C씨를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사업 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입 매입 완료'라는 허위 정보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예정 대지는 공동소유자 모두가 매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창립총회 개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를 열고 A씨를 조합장으로 선출한 뒤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납부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주택조합원 120여명은 지난해 9월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개로 조합원 160여명은 조합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옛 미평자동차매매단지에 10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려 했으나 사업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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