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농가에 최대 337만원 생계자금 지급
'돼지열병' 농가에 최대 337만원 생계자금 지급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09.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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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관련해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반출금지 중인 14개 시군 중점관리지역 농장의 분뇨처리를 지원한다. 10㎞ 방역대 내 농장 반출 금지는 유지하되 농장 내 임시보관을 위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탱크, 톱밥 등을 긴급 지원한다.

10㎞ 방역대 외는 농장 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중지 기간은 분뇨 반출·이동 중단하고 해제 시에는 방역관이 동승하고 도로소독을 실시한다.

살처분 대상 농가에는 시세의 20~100%의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재입식 기간까지 월 최대 337만5000원을 최장 6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통계청의 농가 월평균가계비를 토대로 산정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태풍 이후 원점에서부터 방역조치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전국 양돈농가에 집중적인 소독과 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사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알렸다.

또 "농가의 주요축산시설의 방역실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운영 현황 등 주요방역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중점관리지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방역조치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돼지고기 가격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7일 이동중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급등했으나 19일 이동중지 해제 후 출하가 재개되면서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 "추가 이동중지에 따르면 출하제한으로 가격과 수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앞으로 시장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농협출하 확대 등 가격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장에서는 충분한 공급 여력이 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안전하다는 점도 지속 홍보해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 장관의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포와 파주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진되면서 농해수위는 이를 생략하고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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