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제조와 수입, 판매 중단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26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라니티딘'은 위궤양이나 속 쓰림, 역류성식도염 등 각종 위장질환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원료의약품으로 전국 2만4000여 병·의원에서 처방해 어제(25일) 기준 144만3000명이 복용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라니티딘 인체영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방침이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상담을 통해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경우 1회에 한 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조치대상 의약품 가운데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교환·환불받을 수 있다.
한편,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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