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약사법 위반 과징금 2억원 부과받다
메디톡스, 약사법 위반 과징금 2억원 부과받다
  • 박상철
  • 승인 2019.09.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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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1공장 메디톡신 생산과정서 지켜야 할 의무 제대로 지키지 않아

충북 오창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정현호 대표)가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의 생산 관리의무에 대한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악처)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30일 식약처는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 50단위, 메디톡신주 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최근 진행된 공장 실사에서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허위자료 등 의혹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권익위 공익신고에 대한 후속조치 성격으로 대전지방식약청, 중앙위해사범조사단 등이 합동으로 수차례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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