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장관 국정감사서 해당 규정 기본권 침해라 지적
해병대 장교와 부사관 간의 결혼을 금지한 해병대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청주 흥덕)은 "해당 규정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며 "장교와 부사관이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군 기강 저해의 원인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도 의원이 해병대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훈육지침서에 장교와 부사관 간 결혼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해당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 전혀 제한 없이 장교와 부사관이 결혼을 하고 있다.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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