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험' 초미니 군(郡), 특례군 추진 기구 창립
'소멸위험' 초미니 군(郡), 특례군 추진 기구 창립
  • 뉴시스
  • 승인 2019.10.1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 및 공동 연구용역 추진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를 맞은 전국 24개 군(郡)이 특례군 추진협의회를 창립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16일 충북 단양군청에 모인 군수 14명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특례군 법제화 촉구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특례군 지정 기준 제시 등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추진을 결의했다. 연구용역비 1억원은 24개 군이 나눠 부담한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도시와의 역차별로 생긴 불균형과 불평등을 해소해 국가 전체의 효율을 증진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특례군 법제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의 세입은 한정돼 있지만 특수시책 추진으로 지출은 오히려 늘어 지역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구와 자원 불균형을 초래한 서울 등 대도시 집중화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서울 등 대도시는 중소도시와 농촌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그러나 정부는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 재정적 특례만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균형적 포용 성장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는 필수"라면서 "특례군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추진협 초대 회장에 추대된 류한우 단양군수는 "지방 차원의 인구 늘리기는 승자가 없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이 때문에 정부의 (미니 군에 대한)정책적 배려와 특례군 제도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례군 법제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례군은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지난 4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한 제도로,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역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농촌 소멸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군에 대한 지원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할 법률적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애초 단양군과 강원·영호남 등 소멸위험 23개 군이 참여했으나 전북 임실군이 추가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24개 군으로 늘었다. 

협의회 회원 지자체는 인천시 옹진군, 강원 홍천·영월·평창·정선·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군, 충북 단양군,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군, 전남 곡성·구례군, 경북 군위·청송·영양·봉화·울릉군, 경남 의령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