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충주서 출범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노조...충주서 출범한다
  • 박상철
  • 승인 2019.10.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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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창립총회 열고 공식 출범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대학 교수노조인 전국국공립대학교수 노동조합(이하 국교조)이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국교조는 25일 오후 5시 한국교통대 대학본부 2층 세미나 1실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국교조는 지난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설립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대학교원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설립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을 명령함에 따라, 현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10. 1.)된 ‘교원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하는 등 ‘대학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근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41개 국공립대학으로 구성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지난  3월부터‘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을 위한 6차에 걸친 정책토론회를 거쳤다.

이후 지난 9월 국교련 정기총회에서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교수노조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성 등을 정했다.

향후 국교조는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확대와 우리나라 국공립대학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등록 후 교육부 등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국공립대학 교원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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