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충북 6개 지자체 포함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충북 6개 지자체 포함
  • 박상철
  • 승인 2019.11.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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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해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 80% 이상 관리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 사진=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도 및 주요 통계 / 사진=환경부

수도권만 대상이던 '대기관리권역'이 내년부터 전국 77개 특·광역시와 시·군으로 확대된다. 충북에서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이들 지역은 국토 면적의 38% 가량이나 인구의 88%가 거주하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차지한다.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 사진=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 현황 / 사진=환경부

이번에 지정되는 권역 내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첫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 감축량을 점점 늘려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는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 총량관리제도 관련 상담은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에서 할 수 있으며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 설명회도 개최한다. 충북이 속한 중부권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층 다목적교육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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