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매년 증가
충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매년 증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11.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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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일~12월 10일까지 '집중단속'
청주시도 같은 기간 합동 점검 나서

충북도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5년 6049건에서 2016년 1만296건, 2017년 1만1763건, 2018년 1만3265건으로 집계됐다.

도는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12월10일까지 단속한다. 관련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이 한다.

평소 위반이 많거나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예전 주차표지를 사용하거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 표지가 있더라도 비장애인만 탑승한 경우 등도 단속한다.

불법 주정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상 사용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시도 나섰다

청주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역시 2016년 7504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8329건, 2018년은 93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행위에 대하여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 내용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등으로 주차방해 행위, 자동차 표지 위․ 변조 및 불법 대여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불법주차는 10만 원, 주차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 불법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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