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 전국 2위는...'에넥스 황간공장'
다이옥신 배출 전국 2위는...'에넥스 황간공장'
  • 박상철
  • 승인 2019.11.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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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넥스 황간공장 2위, 클렌코 6위에 랭크돼
옥천 미래리서스 초과 배출 3회 적발되기도

최근 3년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로 적발된 시설이 총 25곳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충북에서는 ㈜에넥스 황간공장과 ㈜클렌코 그리고 ㈜미래리서스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황간공장은 다이옥신 초과 배출 상위 10곳 중 2위에 오르는 오명을 기록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2018년 말 기준 폐기물소각시설 632곳, 제철·제강, 시멘트 제조시설과 같은 비소각시설 364곳을 포함한 996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가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561개 시설을 지도·점검한 결과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개소였으며,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자연계에 한 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아 토양이나 강에 축적되기 쉽고, 동식물의 체내에 유입되면 신경 손상을 초래하는 등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런 다이옥신을 가장 많이 초과한 소각시설은 전남 보성의 보성군환경자원사업소 2호기였으며, 2016년 11월 84.771ng-TEQ/S㎥(1㎥당 1나노그램)을 배출해 기준치 5ng-TEQ/S㎥의 16.9배를 초과 배출했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적발 시설 상위 10위 현황 / 자료=신창현 의원실
다이옥신 기준 초과 적발 시설 상위 10위 현황 / 자료=신창현 의원실

충북에서는 영동의 ㈜에넥스 황간공장이 기준치 5ng-TEQ/S㎥보다 14.2배 초과한 71.217ng-TEQ/S㎥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 적발 시설 상위 10곳 중 2위에 해당되는 수치다.

최근 청주시와 소송을 진행 중인 ㈜클렌코는 기준치 5ng-TEQ/S㎥보다 5.5배 초과한 0.550ng-TEQ/S㎥을 배출해 초과 배출 시설 상위 10곳 중 6위를 기록했다.

또한, 충북 옥천에 위치한 ㈜미래리서스는 일반폐기물 소각시설로 최근 10년간 다이옥신 기준 초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해당 사업장 300m 이내에는 주거 지역은 없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이옥신 기준초과 시설 25개 사업장 중 전남이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4곳, 경기와 전북 3곳, 충북과 제주 2곳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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