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매년 25% 인상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매년 25% 인상
  • 박상철
  • 승인 2019.11.1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2022년 3년간 매년 25% 인상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매년 25%씩 인상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같은 지역 가정용은 기존 1단계(20t 이하) t당 560원에서 t당 730원으로, 같은 지역 일반용은 기존 1단계(50t 이하) 800원에서 1010원으로 인상된다. 같은 지역 가구당 월사용량 15t 기준 가정용 요금 부담액은 2019년 8400원에서 2020년 1만 950원으로 2550원 증가한다.

또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대중탕용 누진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2018년 결산 기준 청주시의 하수도 처리 비용 원가는 t당 996원인데 반해 t당 하수도 사용료는 5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1.6%에 불과하다. 즉 하수처리 원가의 절반 정도 수준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던 셈이다. 이로 인해 2018년 영업손실이 351억 원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해 2022년 하수 사용료 현실화율이 100.8%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실화율이 100% 이상이 되면 자체 수입으로 하수도 처리시설의 신설·증설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