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지역인재 채용법안 논의
내년 상반기에 충청권 4개 광역단체와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첫 합동채용설명회가 열린다.
혁신도시법(개정안 포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채용설명회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난달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과 충남 등 혁신도시가 없는 지역에서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인재 채용법안 후속 대책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5개 기관은 내년 전국 최대 규모로 충청권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시기와 장소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개정 혁신도시법이 시행될 때 충청권 의무채용 광역화를 동시에 적용해 지역인재 채용 효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광역화되면 충청권 대학 졸업생들은 4개 시·도에 있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 모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51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채용 비율은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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