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거짓정보를 언론에 흘린 김종필 전 진천군수 후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인터넷 기자 B씨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원심도 유지했다.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북 모 일간지 전 기자 C씨는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김 전 후보는 6·13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송기섭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거짓정보를 선거기획사 대표 A씨와 짜고 언론에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내 일간지 전 기자 C씨는 직접 기사를 작성한 뒤 인터넷 언론사 기자 B씨에게 전달해 보도하게 한 혐의다.
지난 9월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김종필 피고인이 선거기획사 대표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시작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충북도의원 출신으로 지난해 진천군수 선거에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 전 후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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