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 부실'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 해임 부당
'업무처리 부실'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 해임 부당
  • 뉴시스
  • 승인 2019.1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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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 경영본부장 승소 판결

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미뤘다가 지연이자를 발생시킨 충북 청주시설관리공단 임원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청주시설관리공단 전 A경영본부장이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정이 없다"며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5년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 등을 상대로 3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10억7000여만원의 법정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직원 노조 측과 23개월치 수당은 포기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3개월 치에 해당하는 4억48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직원 노조 측은 '공단 측이 수당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노동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에 따라 6억2000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지연 이자 2억7800여만원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전적 손실로 사태가 마무리되자 공단은 지연 이자금 발생 책임을 물어 당시 인사·노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했던 A본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A본부장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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