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정무비서관...2심서도 징역형 집유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2심서도 징역형 집유
  • 박상철
  • 승인 2019.1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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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원심보다 2000여 만원 많은 2억6000여만원으로 상향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사진=뉴시스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 사진=뉴시스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2억92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원심보다 2000여 만원 많은 2억6000여만원으로 상향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제3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시그너스CC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던 강금원 회장이 운영하다, 작고한 이후 그의 아들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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