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충북 '실거래 위반자' 136명 적발
부동산시장 교란, 충북 '실거래 위반자' 136명 적발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11.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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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9건(136명)적발…과태료 4억6462억원 부과

 

충북 시·군에서 주택·토지거래가를 허위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도내에서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79건(136명)을 적발, 과태료 4억6462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위반 사례는 지연 신고가 56건(1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 10건(19명),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10건(14명), 거짓신고(가격 외) 2건(2명), 자료 거짓제출 1건(1명)이 뒤를 이었다.

청주시 26건(45명), 충주시 18(32명), 진천군 10건(17명), 제천시 8건(16명), 음성군 8건(13명), 보은군 5건(9명), 괴산군 3건(3명), 단양 1건(1명)이다. 옥천·영동·증평군은 적발건수가 없었다.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21건도 적발, 양도세를 추징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과태료는 '업계약'이 3억602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매수금을 부풀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거짓신고 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다운계약(9833만원), 지연신고(5535만원), 가격 외 거짓신고(490만원) 사례도 적발, 과태료를 물렸다.

도는 지난해 128건(231명)을 단속해 과태료 4억1763만 원을 부과했다. 다운계약 14건(28명) 2억6079만 원, 지연신고 102건(185명) 7892만 원, 업계약 7건(10명) 5219만 원, 가격외 거짓신고 5건(8명), 2572만 원을 물렸다.

올해는 단속 건수와 적발 인원이 줄었지만, 과태료 부과액은 늘었다. 부동산 실거래법을 위반하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는 모두 처벌된다. 

매도인은 '양도 소득세 신고 불성실'로 탈루액의 40%가 가산되고,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매수인은 취득세가 추가 추징되고, 탈세액의 20%가 가산된다.

실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인중개사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와 등록취소,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사례는 실거래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 합동단속에서 대부분 적발되고 있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히 단속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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