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복장‧벌점 규정' 학교 규정에서 삭제
충북교육청, '복장‧벌점 규정' 학교 규정에서 삭제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9.11.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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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충북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 생활 규정과 현실적이지 않은 학교 규칙의 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8일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 규칙'과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개정 권고했다.

대상은 정기 감사 결과 학사 분야 학교 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등이다.

개정을 권고한 대표적인 사항은 학생 생활 규정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복장 규정과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등이다.

학교 규칙 중에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과 중·고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이중 서약서와 보증인 조항과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서약식은 서약서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보증인은 학생이나 학부모 동의서(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수업료나 납부금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 감사 결과, 학교 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을 각급 학교에서 반영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 협약이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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