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망신살'...의원 3명 줄줄이 '낙마'
충북도의회 '망신살'...의원 3명 줄줄이 '낙마'
  • 박상철
  • 승인 2019.11.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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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하유정 의원 '당선무효형' 최종 선거
지난 7월 임기중, 8월 박병진 의원 옷벗어
사진=세종경제뉴스DB
사진=세종경제뉴스DB

임기중 의원, 박병진 의원 그리고 하유정 의원까지 11대 충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도의원 3명이 잇따라 낙마하는 수모를 당했다.

28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충북도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하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하 의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의원은 김상문(무소속) 전 보은군수 후보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인 3월 25일 자신의 지역구인 보은군 모 산악회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자신과 김 전 보은군수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았다.

11대 도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도 의워 수는 32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

앞서 임기중(무소속) 전 도의원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중도 낙마했다.

한 달 뒤 박병진(무소속) 전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그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면서 옷을 벗었다.

대법원의 잇따른 확정판결에 따라 청주와 영동, 보은에서는 내년 4·15 총선 때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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