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웰시티, 권한없는 변호사가 경비업체 바꿔 '말썽'
지웰시티, 권한없는 변호사가 경비업체 바꿔 '말썽'
  • 박상철
  • 승인 2019.11.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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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변호사, 계약권한 없음에도 계약 체결...해당 계약도 수의계약
사진=청주시

지난 2017년, 아파트 관리권을 둘러싸고 입주민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청주 지웰시티 1차 아파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K변호사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 돼 논란이 예상된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직무를 대행한 K변호사가 지난 2017년 10월 20일, 체결한 아파트 인력 경비 계약이 문제가 된 것. K변호사는 그 당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직무대행으로 일반 용역에 대한 계약주체가 아님에도 계약을 체결한데다 동 대표 4명과도 어떠한 논의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경비 용역 계약은 G업체와 경비원 29명에 약 월 9000만원(VAT 포함)으로 계약을 했지만 K변호사는 타 업체인 S사와 경비원 45명, 월 1억3600만원(VAT 포함)에 달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이 입찰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지웰시티 아파트에 정식으로 계약 자료를 공식 요청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당시 K변호사는 관리소장인 J씨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했지만 계약권의 관리주체는 관리소장에게 있음에도 본인이 떳떳하게 계약을 처결했는데, 이건 명백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를 명백히 위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경비원을 기존 계약보다 대폭 늘려 비용만 월 4600여 만원이 추가됐다”며 “문제는 수 천 만원이 늘어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분명 공동주택관리법 25조에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라고 돼 있지만 이를 완전히 무시한 배임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도장? 찍은 적 없고, 모르는 사실”

당자사인 K변호사는 <세종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잘 모르는 사실”이라며 “기억이 나질 않고, 만약 내가 도장을 찍었다면 관리사무소에 ‘직무대행자 일지’를 작성토록 했으니 그걸 확인해 봐라. 내 기억으론 도장 찍은 일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웰시티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2017년 10월 20일 S사와 경비계약을 맺은 걸로 알다. 계약서도 있다”며 “당시 전 관리소장의 공석인데다 앞서 2개월간 경비원들이 없어 혼란을 겪은 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 회장이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직무대행일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에 질문에 그는 “제가 알기론 작성을 하지 않았고, 존재 여부를 모른다”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이 돼서 법원에서 파견돼 온 직무대행이라 일지를 써야할 규정도 없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 /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 보여”

이에 대해 <세종경제뉴스>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의 여지가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63·64조에는 관리주체의 업무와 관리사무조장의 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아파트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순 없지만 경비나 청소 등 일반 용역 계약자는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으로 정하고 있어 이번 사례를 봤을 땐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쉽게 말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고,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 법에서 업무를 분리해 놨는데 의결기구의 장인 K변호사가 집행까지 해버린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건 경우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나와 있지만 이번 사례가 적용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며 “설령 10번 항목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보고가 가능하다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해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계약 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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