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100단위, 유효기한 36개월→24개월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를 명령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한 지 24개월을 넘긴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제품이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의 유효기한을 기존의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기 위해 회수 조치한 것으로 지난 10월 일부 수출용 메디톡신의 품질이 부적합으로 나와 회수·폐기한 이후 실시한 후속 조사에 따른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주 100유닛 제품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된 것"이라며 "보툴리눔 톡신의 특성상 소진이 빠르기 때문에 회수할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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