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두고 '뒷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두고 '뒷말'
  • 오옥균 기자
  • 승인 2019.12.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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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선정 결과에 정의당 충북도당 "깜깜이 행정" 일갈
지난 3월 19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문유진(사진 왼쪽) SK하이닉스 청주본부장이 청주시청에서 24시간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19일 한범덕 청주시장과 문유진(사진 왼쪽) SK하이닉스 청주본부장이 청주시청에서 24시간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공동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4일 이현주(정의당) 청주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청주산업단지 소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문제가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둔 행정처리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주산단 내 건설될 24시간 어린이집은 sk하이닉스가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청주시가 건축을 책임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문제는 해당 어린이집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A씨가 지난해 11월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으로, 이는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자로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가 '깜깜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행태'를 벌였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청주시가 공고한 운영 조건에도 개인 수탁자는 타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과 겸직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규정에 있는 겸직불가 조항은 상식적으로 다른 사업에 중복 지원해 선정되면 반밥하는 것이 아닌 중복지원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 "그럼에도 '선정이 되면 먼저 위탁받은 어린이집을 해지하면 된다'는 청주시 공무원의 답변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그렇다면 선정으로 인해 1년밖에 운영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이용해 온 아이와 학부모, 보육교사가 겪을 불편과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청주시에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공정한 출발선을 무시하고 특혜시비를 불러올 청주시의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위탁 행태를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 또한 향후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 위탁 사업에 대해 심사기구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시하여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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