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영의 돈의 공식] 창업의 필수 발명과 특허
[장부영의 돈의 공식] 창업의 필수 발명과 특허
  • 장부영 소장
  • 승인 2019.12.06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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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가 있나요 ?”

창업상담을 요청해온 예비창업자가 있으면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 만큼 창업에 있어서 특허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의미한다.

 특허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줌으로써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경제적 피해를 막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이를 이용하고 발명자들의 지속적인 연구로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초기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투자 계획서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창업 투자금을 유치해서 창업을 한다면 위험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창업 지원금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받는 방법도 있으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창업 지원금은 투자계획서를 심사하여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창업 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 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중에서 선정을 해 유·무상지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특허권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라면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의 선정요건에서 특허권 보유에 대한 가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는데 있어 유리하게 된다.

예컨대, 중소기업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등의 경우,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 대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기술창업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글로벌 청년 창업활성화 지원, 스마트 창작터 운영, 스마트 벤처창업학교 운영, 대학생, 예비 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의 창업자 세계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창업단계 전 분야를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 CEO로 양성, 해외 창업 진출을 위한 연수 및 보육 프로그램 제공과 외국인의 국내 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모바일 앱, ICT 등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 교육 및 창업을 지원 앱, 콘텐츠, SW융합 분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사업계획 수립에서 개발, 사업화까지 실천 창업을 집중 지원 중소기업청 창업 교육 지원 사업 창업을 부르는 발명과 특허 특허권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 보다, 특허권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분명히 더 유리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은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금융 상품을 확대 또는 신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나 벤처캐피탈도 늘어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은 특허권을 보유한 창업자를 대상으로만 보증을 하는 “특허창업 특례보증”이라는 특별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내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5억 원 한도에서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특히 창업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1건당 3천만 원의 추가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료도 일반 기술보증에 비하여 0.3% 감면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www.kodit.co.kr)도 2013년부터 “지식재산보증”이라는 보증상품을 출시하면서, 특허권을 보유한 초기기업에 대하여 우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치는 경우 최대 1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료 최대 0.5% 차감, 보증비율 최대 100% 우대 등 특허권 보유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www.kdb.co.kr)은 2013년 “지식재산담보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였다. 특허권의 가치평가를 통해 산출된 가치금액을 그대로 대출 담보로 인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낮은 금리로 기업당 최대 20억 원의 대출을 하는 상품이다.

기업은행(www.ibk.co.kr)에서도 산업은행과 유사한 지식재산담보대출을 2014년 초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초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억 원을 한도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식재산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투자, 컨설팅 등도 연계하여 특허권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특허권이 없다면 특허기술 이전 및 특허양수

 특허권이 있으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다.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등록을 하는 기간이 최대 2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심사를 신청해도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럴 경우 기존의 특허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특허기술 이전을 하는 방법도 있다.

특허 기술이전의 유형은, 기술매매, 라이센스, 노하우 이전, 기술자문 및 지도, 기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 기술이전의 기본적 형태는 기술매매와 라이센스 방식이지만 기술자문 및 기술지도 기타의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면 더욱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와 라이센스, 특히 전용 및 통상의 실시권의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의 기술내용, 사업성 및 가치에 따라 창업자 및 연구자가 협의하여 그 실시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자문 및 지도는 해당 사안별로 기술에 대한 상담과 문서, 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기초지식, 과학원리 등을 지도하는 것으로서 비슷한 범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국가출연 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서 특허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를 활용하면 유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권을 양수도 하거나 공동 연구개발도 가능하다.

특허권 양수도에 약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 [특허기술 이전 사업화자금]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크다.

특허는 창업의 필수이고 특허권이 없다면 양수도를 통해서라도 특허권을 확보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장부영 소장은 1992년부터 IR컨설턴트로 활동했으며 ㈜A.P.I  IR팀장, ㈜디바세스 경영지원팀장을 거쳐 2004년 한국IR전략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IR전략연구소는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정책자금 안내, 재무기획 등 기업금융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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