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충북 18개 초교에 단속 장비 설치
민식이법 통과...충북 18개 초교에 단속 장비 설치
  • 박상철
  • 승인 2019.12.13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충북도는 내난 도내 1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한다.

충북도는 내년 총 3억7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11개 시·군에 전달할 계획이며 시·군도 같은 금액을 부담한다.

지역별로는 청주 5개, 충주 3개, 진천 2개를 비롯해 나머지 8개 시군에는 각 한개씩의 학교 앞에 설치된다.

한편, 최근 3년간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은 2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