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은 괴산군 사무관, 징역 2년 6개월
뇌물받은 괴산군 사무관, 징역 2년 6개월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19.12.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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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충북 괴산군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괴산군 사무관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원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 기소된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입찰 정보를 이씨에게 전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 7급 공무원 정모(41)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 등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하게 인정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관급자재 납품과 관련된 공무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유착 및 위법행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효하다"며 "실제 부정한 청탁이 실현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2016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000만원)' 입찰에 참여한 A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부하직원 정씨를 통해 B사 영업사원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A사의 입찰자료를 토대로 입찰가 등에서 우위에 올라 공사를 수주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의 업체에서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하던 이씨는 2017년 통신보안개선공사, 2018년 CCTV설치공사 등 괴산군이 발주한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3월 김씨가 금품 반환 요구를 거절하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400만원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을, 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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