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대전지역 폐기물을 청주로 들여와 처리하다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 신우정 부장판사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업체는 지난해 3월 대전광역시 서구청과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한 뒤 하루 29t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청주의 사업장에서 처리하다가 그해 5월 청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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