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불법하도급 알고도 모른 척?
진천군, 불법하도급 알고도 모른 척?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1.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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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암산단,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애먼 재하도급업체 피해
불법하도급 논란이 일고 있는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현장. B사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하도급 논란이 일고 있는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현장. B사는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건설공사에서 벌어지는 불법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감독하고 적발해야 할 일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진천군에서는 불법하도급에서 발생한 건설업자간 분쟁이 일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한 진천군은 "아직까지 처벌 사례가 없다" "계약 당시 불법하도급에 대한 주의를 준만큼 이후 발생한 업자간 분쟁은 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등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

분쟁이 일고 있는 사업은 진천군이 2018년 발주한 '초평은암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97억원으로 입찰을 통해 A종합건설에 돌아 갔고, A사는 2개 전문건설회사에 일부 공사를 하도급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하도급을 받은 W사가 또 다시 일부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다.

건설법, 재하도급 불법으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원수급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자가 재하도급을 주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발주처인 지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82조 2항 3호에 의거해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인 진천군 산단조성팀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업체간 분쟁이 생기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됐다"며 "불법하도급에 대해 처벌한 사례가 없어 지금으로서는 뭐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급자인 산단조성팀장은 "W사가 문제를 제기한 하도급업체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안다.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W사가 하도급업체를 고소한 사건은 공사비 요구과정에 따른 문제이지, 불법하도급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 판결을 받는 과정이 아니다. 다시 말해 불법하도급 판단 여부는 관리감독기관인 진천군의 몫이다.

현재 W사는 불법하도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W사 관리이사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B사(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실제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가 제공한 W사 대표와 통화내용을 확인한 결과 하도급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정황이 포착된다. 지난해 10월 22일 B사 대표에게 전화를 건 W사 대표 한 모씨는 "일단은 다 빠져. 직영으로 돌릴테니까"라고 지시했다. 한 씨는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직영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런 말이 나오게해 자꾸"라며 B사 대표를 질책하기도 했다. 이에 B사 대표가 그럼 공사에서 실제로 빠지냐고 묻자 한 씨는 "아니! 당신하고 나만 알자고"라고 말해 이후에도 불법하도급을 계속했음을 드러냈다. 이 통화 후 20일 뒤인 11월 12일 통화내용에서도 여전히 B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과정에 대해 한 건설사 대표는 "관급공사를 처음 한 업체라면 모를까, 재하도급이 불법이라는 걸 모른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천군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확인 결과 W사는 2018년에만 진천군(면사무소포함)과 1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고, 2019년에도 5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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