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 소송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 소송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0.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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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31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 숙지가 되지 않으면 실제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임대차에 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소송은 임대인이 제 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여 임차인이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히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항을 두고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이라는 제목하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 7, 10조 및 제11조의 2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다. 2016. 11. 29. 개정되어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된다. 어떤 경우는 1회 변론이 있은 후 그 날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독자 중에 소액 사건을 직접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액 사건은 거의 항상 많은 재판 대기자들로 법정이 꽉 찬다. 소액이다보니 원만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한 조정이 재판 당일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은 지체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7조 제1항은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내지 제2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2항은 1항의 경우에 판사는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임차인을 위하여 소제기시 신속한 재판을 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0조 제1항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항은 증인은 판사가 신문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판사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 3항은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를 판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제1항에 조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2항에 1항의 규정은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인낙포기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준용하여 재판 진행도 간이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보증금반환 소송을 적극 활용하여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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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온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변리사로 충북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로 활동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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