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부풀려 보조금 타낸 진천 기업 대표, 집행유예
투자금 부풀려 보조금 타낸 진천 기업 대표, 집행유예
  • 뉴시스
  • 승인 2020.01.1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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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장 착공신고서 허위 제출…회삿돈 횡령도
화성서 진천 이전…산단브로커 사건으로 수면 위

투자 금액을 부풀려 30억원대의 보조금을 가로챈 충북 진천군 정밀기계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이사와 회계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A사 대표이사 B(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회계실장 C(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장 전체를 착공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편취하고,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B씨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엄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장 이전 초기부터 보조금 편취 의도로 이 사건을 벌이지 않은 데다 보조금 전액이 반환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공장이 진천으로 완전히 이전해 정상 가동되는 점, 지역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 등은 2016년 3월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A사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정밀기계산단으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설비투자금을 부풀려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5000만원, 도비 8억25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등은 일부 공장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해 행정기관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진천군은 검찰 수사 개시 후 군비 보조금 19억2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씨는 2010년 6월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등록해 급여와 차량 리스비용으로 회삿돈 1억9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횡령)도 있다.

이 회사 회계실장이던 C씨는 수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B씨 등에게 9개의 범죄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사 관계사에서 일하던 '산단 브로커' 이모(55)씨의 정·관계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 등의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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