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유정에 사형 구형...고유정 측 공판 연기 요청
檢, 고유정에 사형 구형...고유정 측 공판 연기 요청
  • 뉴시스
  • 승인 2020.01.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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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 남편·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 고유정(37·여)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고씨의 변호인이 변론 준비 부족을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고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남윤국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요청한 사실조회 문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변론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고 항변했다.

그동안 차분히 공판을 진행해온 재판부는 "왜 변호인께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를 막는 것처럼 변호를 하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든다. 잠시 휴정 후에 추가 기일을 논의해보자"고 했다.

약 10여분간 휴정 후 속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검찰 측이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기일을 추후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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