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청주시, 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 세종경제뉴스
  • 승인 2020.01.22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4% → 45%로 확대

2020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에서 45%이하(4인기준 : 213만7000원)로 늘어나면서 주거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 주고 자가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

전․월세 임차가구의‘기준임대료’확대(4급지 기준 : 1인 15만8000원, 4인 23만9000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시는 22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1만 5000여 명의 임차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500여 가구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주택 노후정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도배․장판, 난방, 주방․지붕 보수 등 주택수선을 시행해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