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發 의혹...해명하는 청주시
곽상도發 의혹...해명하는 청주시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1.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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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과정 특혜 의혹에 "자유한국당 시절 일"
21일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고속터미널 매각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곽상도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고속터미널 매각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국내 주요 포털에는 '김정숙 5000억원'이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1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 배경에 대해 곽 의원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업자와 김정숙 여사의 친분을 거론했다. 곽 의원은 "2017년 이 사업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병문안을 하러 갔을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 및 의혹 제기는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곽 의원이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

청와대는 즉시 부인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은 21일 "대통령 가족 관련 허위사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청주시도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21일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관련 의혹제기데 대한 청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곽 의원이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자유한국당 이승훈 시장 재임 시절)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낙찰자로 선정된 것이며,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으며,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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