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주민들 무책임한 환경청 태도에 '법적 대응'
오창 주민들 무책임한 환경청 태도에 '법적 대응'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2.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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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사진 왼쪽) 의원도 동참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사진 왼쪽) 의원도 동참했다.

 

오창읍 후기리 소각시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와 관련, 오창읍 주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규탄하고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촉구했다.

금강환경청은 지난 3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해 해당지역 주민과 청주시, 정치권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책위는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강환경청은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이에스지청원의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부적합 통보 처분해 청주시민이 불편하게 숨 쉬고 사는 현실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책위는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금강환경청 항의 방문과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각장 추진 단계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별렀다.

대책위는 "금강환경청이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전임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오창과 더 나아가 청주시 환경을 악화하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오창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가 감사원에 금강환경청 국민감사청구와 청주시 공익감사청구를 한 협약서는 2015년 3월26일 청주시와 사업자가 체결했다.

금강환경청이 협의 완료한 조건부 동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예측 못한 악영향 발생 때 신속한 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위해도 기준 초과 때 추가 저감 방안 수립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이다.

금강환경청은 지난해 4월5일과 11월28일 두 차례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 지시를 했고, 이에스지청원은 2차 보완서를 지난달 13일 냈다.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처리용량을 1일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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